지난 7월 5일, 교황청 신앙교리부는 마침내 카를로 마리아 비가노 대주교에 대한 자동 파문을 선언했습니다. ―즉 사도좌가 비가노 대주교를 파문한 것이 아니라, 비가노 대주교의 행위가 그 자신을 파문했음을 확인한 것입니다.―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앙교리부 보도자료
2024년 7월 4일, 신앙교리부는 울피아나의 명의 대교구장 카를로 마리아 비가노 대주교에 대하여, 분열[schism, 이교(離敎)]에 유보된 범죄 혐의로 교회법 제1720조에 적용되는 재판 외의 재결에 따른 형벌 절차를 종결하였다.
최고 교종을 인정하고 복종하길 거부하며, 교황에게 종속된 교회 구성원들과의 친교 및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적법성과 교도권적 권위를 거절함을 나타내는 비가노 대주교의 공공연한 진술들은 잘 알려져 있다.
형벌 절차가 종결될 때, 이교에 유보된 범죄에 대하여 카를로 마리아 비가노 대주교에게 유죄가 판결되었다.
신앙교리부는 교회법 제1364조 1항에 따라 latae sententiae[자동처벌의] 파문을 선언한다.
이러한 경우에 사면은 사도좌에 유보되어 있다.
본 결정은 2024년 7월 5일 비가노 대주교에게 전달되었다.
교황청이 고위 성직자의 파문을 선언하는 일은 흔하지 않습니다. 이에 해외는 물론이고 국내에서도 교회 밖 언론들의 관심을 끌어 숱한 보도들이 나왔습니다. 비가노 대주교를 “프란치스코 교황의 진보적 성향을 원색적으로 비난해온 대표적 보수 인사”로 보도하는 경향이 대체로 짙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비가노 대주교의 맥락은 훨씬 더 복잡합니다. 비가노 대주교는 미국의 레이먼드 버크 추기경, 독일의 게르하르트 뮐러 추기경, 기니의 로베르 사라 추기경, 홍콩의 조셉 젠 추기경과 같이, 프란치스코 교황의 교도권이나 행보에 반발하는 일반적인 ‘가톨릭교회 내 보수파’의 맥락에서 이해될 수 없습니다. 작년 말 교황의 교도권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다가 미국 타일러 교구장에서 해임되었던 조셉 스트릭랜드 주교가 그나마 비슷하긴 하지만, 역시나 비가노 대주교는 스트릭랜드 주교와 같은 단순한 ‘보수파’의 맥락을 같이하지 않습니다.
보수파로 통하는 이들 모두는 빈번하게 프란치스코 교황의 교도권 및 행보에 대해 ―특히 동성 커플 축복을 신학적으로 정당화한 신앙교리부 선언 「간청하는 믿음」에 대해― 강도 높은 반발 또는 저항을 표출했지만, 교황 본인이나 그 권위를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로부터 프란치스코 교황 이전까지의 교도권에 대해서는 큰 이견 없이 따릅니다. ―참고로 이들은 대개 교황 베네딕토 16세 때 승진했습니다.― 사실상 이들은 ‘프란치스코 교황만을’ 불호합니다.
그러나 비가노 대주교는 달랐습니다. 그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의 모든 교도권을 거부하며, 프란치스코 교황에 대해서는 그 권위를 노골적으로 부인해왔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아예 ‘프란치스코는 교황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통주의 가톨리시즘
비가노 대주교는 ‘전통주의 가톨리시즘’(Traditionalist Catholicism)의 맥락에 있습니다. 이 용어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의 교리, 전례, 관습을 선호하는 모든 가톨릭 신자들의 경향성을 망라하는 용어이지만, 역사적으로 제2차 바티칸 공의회와 그 이후의 모든 교도권을 강하게 거부하는 움직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한 거부의 선구자 가운데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은 단연 성 비오 10세회를 창립한 마르셀 르페브르 대주교였습니다.
르페브르 대주교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교도권이 종래 가톨릭교회의 연속적인 가르침에서 크게 이탈한 것도 모자라 심지어 이단이라고 주장했는데, 특히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에큐메니즘을 장려하고 종교의 자유를 옹호한 것을 두고 그러했습니다. 세간에서는, 그보다도 공의회 이후 전례 개혁을 거쳐 교황 성 바오로 6세가 반포한 새 미사 경본을 거부하면서 그 이전까지 로마 교회가 사용해오던 교황 성 비오 5세의 미사 경본(일명 ‘전통 미사’)을 고집했던 것이 유명합니다.
르페브르 대주교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의 가톨릭교회, 이른바 ‘공의회의 교회’(L’Eglise concliaire)는 참된 가톨릭교회와는 다른 교회, 다른 종교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1976년 5월 교황 성 바오로 6세로부터 비판을 받았으나 그 해 6월에 지역 주교의 승인 없이 사제를 서품했고, 서품 미사 강론 중 공의회의 교회는 가톨릭교회와 같은 종교가 아니라고 단언했습니다. 이 일로 같은 해 7월 성무집행정지를 당했으나 전혀 개의치 않았는데, 그는 자신의 성무를 정지시킨 것이 가톨릭교회의 권위가 아닌 공의회의 교회의 권위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공의회의 교회를 고수하는 자는 가톨릭교회로부터 갈라지게 된다고 공언했습니다. 1 2
그렇다고 해서 바오로 6세가 애시당초 교황이 아니라는 교황공석주의(sedevacantism) 사상과는 거리를 두었지만, 교황공석주의를 암시하는 듯한 발언은 더러 했습니다. 1986년 교황 성 요한 바오로 2세가 이탈리아 아시시에 타 종교인들을 초청하리라 계획했을 때, 르페브르 대주교는 이렇게 공언했습니다.
“아마도 아시시에서의 이 유명한 만남 후에 우리는 교황이 이단자요 배교자라고 말해야만 할지도 모릅니다. …… 우리 주님께서 교황과 함께 하고 그의 신앙을 지키며 신앙 안에 그를 지키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어찌 동시에 교황이 공공연한 이단자가 되고 사실상으로 배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이 교황이, 교황이 아니라고 믿어야만 할 수도 있습니다.”
그 해 10월 아시시에서의 세계평화기도회가 실현되었지만 르페브르 대주교는 교황공석주의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실천에 있어서 그는 교황이 없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는 1987년 “로마는 배교했다. …… 로마는 교회를 떠났다”고 단언했습니다. 이듬해인 1988년 성좌의 불허에도 불구하고 네 명의 성 비오 10세회 사제를 주교로 축성했는데, 이는 그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주교들의 ‘의향’이 의심스러우므로 그들이 베푸는 성사의 유효성까지도 의심스러워 그들이 자신의 신학생들에게 성품성사를 베푸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르페브르 대주교는 교회법에 따라 3 4 성좌로부터 자동 파문이 선언되었으며, 그의 행위는 “분열 행위”(schismatic act)로 판단되었습니다. 5 6
이에 성 비오 10세회를 벗어난 요제프 비지히 신부(Rev. Josef Bisig)와 12명의 사제, 20명의 신학생이 교황에게 순종할 것을 선언하여 교황청의 권위 아래 성 베드로 사제 형제회를 창립하였고, 비오 5세 미사 경본에 따른 전례 거행을 그들의 카리스마로 인정받았습니다. 공의회 이전의 전례를 고수하는 ―말하자면― ‘전례적 전통주의’가 가톨릭교회 안에서 유효한 카리스마로 이해된 것입니다.
2007년에는 교황 베네딕토 16세가 자의교서 「교황들」을 통해 비오 5세 미사 경본과 바오로 6세 미사 경본을 각각 로마 전례의 ‘특별 양식’과 ‘일반 양식’으로 규정하고 특별 양식을 모든 사제들에게 자유화함으로써 전통주의의 일면이 교회 안에 받아들여지게 되었고, 수많은 신자들이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까지 반 세기가 넘는 시대 동안 로마 가톨릭 신자들의 경신례를 지탱해왔던 전례적 유산의 고귀함을 직접 체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991년 르페브르 대주교의 사망 이후, 베네딕토 16세 때부터 성 비오 10세회 또한 창립자의 강경한 태도를 다소 내려 놓았습니다. (르페브르 대주교로부터 축성된 네 명의 주교 중 성 비오 10세회로부터 퇴출된 리처드 윌리엄슨 주교(Bp. Richard Williamson)는 여전히 창립자의 강경한 노선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교황과의 갈등
그러나 프란치스코 교황의 시대부터 전통주의는 교회 분열의 씨앗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교종직이 ―사소한 인터뷰 발언 및 강론, 교회를 다스리는 방식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를 향한 교도권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전통주의자들은 물론 단순히 보수적인 신자들에게도 비판과 반발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이혼 후 재혼한 커플들에 대한 사목적 식별을 통해 그들에게 성사를 허락할 가능성을 열어준 2016년 교황 권고 「사랑의 기쁨」의 경우, 이것이 어떻게 그 이전의 교회 교도권과 양립할 수 있는지에 대해 레이먼드 버크 추기경을 포함한 4명의 추기경이 교황에게 보낸 ‘의문들’(dubia)에 직면했습니다. 교황청이 이에 ‘답변’(responsum)을 제공하지 않자, 추기경들은 본 문서를 대중에게 공개했습니다. 7
본 문서에서 인용하는 교도권 문헌들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및 교황 성 요한 바오로 2세의 문헌에서 인용된 것으로서 전통주의와는 거리가 멀지만, 사실상 프란치스코 교황에 대한 전통주의자들의 (그리고 보수파의) 반발 여론을 대변하는 것이었으며, 오늘날 프란치스코 교황의 교도권에 대한 불신이 (교황이 인식할 수 있을만큼) 퍼져나가는 데 크게 이바지했습니다.
이외에도 친동성애 성향의 성직자들에 대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호의적인 태도가 교황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키는 와중에, 카를로 마리아 비가노 대주교는 혜성처럼 무대에 올랐습니다. 2018년 8월, 시어도어 매캐릭 추기경의 성학대 사실이 드러나자 비가노 대주교는 프란치스코 교황을 비롯하여 그에게 신뢰를 받는 진보적인 성향의 고위 성직자들을 매캐릭의 성학대를 은폐한 가담자로 모조리 몰아가는 11페이지 분량의 편지를 공개했습니다.
2009년 바티칸 시국 위원회의 사무총장으로서 바티칸 재정의 적자를 흑자로 전환하며 재정 부패를 비판하고, 주미 교황대사로까지 임명되었으며 미국 교회의 보수적인 신자들로부터 명성을 얻었던 그의 폭로는, 어떠한 객관적인 증거도 없었음에도 미국 내 많은 보수파 주교들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을 비롯하여 그의 친동성애 성향 측근들이 교회 내 동성애 성학대를 묵인했다는 주장은 소수파인 전통주의자들과 다수파인 보수파 세력에게 잘 먹혀 들었고, 교회를 뒤흔들기에 더 없이 충분했습니다.
또 하나의 주목할만한 사건인 바, 2019년 아마존 시노드 며칠 전, 바티칸에서 교황이 참여한 성 프란치스코 축일 행사와 관련된 해프닝 역시 비가노 대주교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행사에 사용되었던 나체의 원주민 임산부 조각상이 남미 원주민의 지모신(地母神), 이른바 ‘파차마마’(Pachamama)라는 소문이 전통주의자들과 일부 보수적인 교회 언론을 통해서 퍼져 나간 것입니다. 수많은 신자들이 ‘교황이 바티칸에서 우상을 숭배했다’라는 이야기에 휩쓸렸습니다.
이에 오스트리아의 전통주의 가톨릭 활동가 알렉산더 추구엘(Alexander Tschugguel)이 산타 마리아 인 트라스폰티나 성당에 안치된 해당 조각상을 도난하여 테베레 강에 내던졌습니다. 원주민 조각상 훼손은 세계 도처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고, 프란치스코 교황은 훼손을 두고 직접 사과를 표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하게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오스트리아 주교회의 의장 크리스토프 쇤보른 추기경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당시 바오로 6세를 향한 반대와 오늘날 프란치스코 교황에 대한 반대를 겹쳐 보았습니다.
정작 행사에 참여했던 원주민 당사자는 이 조각상을 “아마존의 성모”라고 인식했지만, 조각상에 대한 수많은 해명들은 각기 다른 답을 내놓은 데다 교황조차도 이를 파차마마라고 언급하는 바람에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지 못했습니다. 당연하게도, 비가노 대주교 역시 이를 우상 숭배이자 배교라고 단언하며 주목을 받았습니다.
비가노 대주교의 변화
프란치스코 교황 아래 보수적인 성향의 가톨릭 성직자 및 평신도들 사이에서는 교황에 대한 불신과 반대가 움트기 시작했으며, 일부는 더욱 보수적으로 변하다 못해 한 때 르페브르 대주교가 이끌었던 전통주의에서 매력을 느꼈습니다.
이는 비가노 대주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비가노 대주교는 단지 교회 안의 스캔들을 폭로하고 규탄하는, 단지 조금 강경할 뿐인 보수파를 넘어서 교회의 교도권에 관련된 문제에서 적극적인 저항을 표하는 전통주의자의 노선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 5월 29일 한 봉쇄 수녀의 편지에 대한 답장에서 비가노 대주교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 대한 적극적인 반대를 드러냈습니다. 이 일로 그는 성 비오 10세회 구성원을 비롯한 전통주의자들의 영웅이 되어갔습니다.
“나는 교회의 원수들에 대한 영적, 교리적, 도덕적인 전투에서 효과적으로 처신하기 위한 본질적인 지점이란, 현재의 위기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암[癌]’의 전이임을 납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우리가 지난 60년 간의 항로에 영향 끼친 바, 제2차 바티칸과 그 논리적이고 필연적인 귀결 사이의 인과 관계를 이해하지 못했다면, 2천 년 동안 교회가 유지했던 항로로, 교회의 거룩한 조타수가 제공한 방향으로 교회의 방향타를 돌리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이후로도 비가노 대주교는 르페브르 대주교를 예찬했습니다. 8비가노 대주교의 이러한 변화는 가톨릭교회 안에서 교황에 대한 불신과 반대로 특정지어지는 전통주의적이고 보수적인 움직임(이른바 ‘급진적 전통주의자들’(rad trads))을 보여주는 가장 가시적인 사례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를 저지시키기 위하여 가장 비효율적이면서도 잔혹한, 최악의 수를 두었습니다. 2021년 7월, 자의교서 「전통의 수호자들」을 통해서 지역 주교의 허용 없이는 비오 5세 미사 경본을 사용할 수 없도록 다시금 제한했을 뿐만 아니라, 바오로 6세 미사 경본만을 로마 전례의 유일한 양식으로 재정의한 것입니다. ―특별 양식 즉 비오 5세 미사 경본은 더 이상 교회 전례 안에서 어떠한 지위도 갖지 못한다는― 이러한 제재 및 재정의가 과열되어 가는 전통주의적인 움직임을 전혀 저지하지 못했으며 되려 교황에 대한 불신만 더 키웠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자명한 것이었습니다. (몇 년 이후이긴 했지만) 비가노 대주교는 특별 양식에 대한 제한 역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교회 역사에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있기 전에는, 하나의 공의회가 이전에 있었던 공의회들을 사실상 상쇄할 수 있었던 적도, “사목적” 공의회―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본래 정의―가 스무 차례의 교의적 공의회보다 더 많은 권위를 가질 수 있었던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교단 대다수가 침묵하는 가운데 요한 23세부터 베네딕토 16세까지, 다섯 명의 로마 교종이 인가함으로써 이 일이 벌어졌습니다. 50년 동안의 이 지속적인 혁명에서 어떠한 교황도 제2차 바티칸의 “교도권”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으며, 그 이단적 논지를 단죄하거나 모호한 부분을 명징하게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 따라서 노부스 오르도[바오로 6세 미사 경본]는 어떠한 개정도, 어떠한 ‘개혁의 개혁’도 받을만한 가치가 없고, 치유불가능한 이질성의 결과로서, 뻔뻔스럽게도 노부스 오르도가 유일한 표현임을 주장하는 바 로마 예법, 그리고 교회의 불변하는 교리를 위해서 억압되고 폐기되어야하는 것일 뿐입니다. ……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 베르고글리오는 자신이 무조건적으로 고수하는 제2차 바티칸을 위해서 제2차 바티칸이 정한 원칙을 자신의 극단적인 결과로 가져가는 것을 망설이지 않을 것입니다. 노부스 오르도를 공의회 이후 로마 예법의 유일한 양식으로 간주하는 것, 그리고 옛 로마 예법 안에서의 어떠한 거행이든 공의회의 교의적인 구조에 있어서 완전히 이질적인 것으로 시종일관 폐기하는 것입니다.”
비가노 대주교는 프란치스코 교황으로부터 제재와 박해를 받는 전통주의 성직자와 수도자들을 구제하겠다는 명목으로 ‘엑수르제 도미네’(Exsurge Domine)라는 이름의 협회를 설립하고, 자신만의 신학교를 설립하며, 교회법을 위반하며 성품성사를 베풀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성 비오 10세회에서 퇴출되어 독자적으로 활동하는 리처드 윌리엄슨 주교와 정기적인 만남을 가진 데다, 아예 윌리엄슨 주교부터 조건부로 주교 축성을 다시 받았다는 소문이 돌았음에도 이를 전혀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비가노 대주교는 작년 10월에는 전통주의-보수파 가톨릭 신자들의 회의인 가톨릭 아이덴티티 콘퍼런스(Catholic Identity Conference)에서 ―르페브르 대주교가 그러했던 것처럼― 프란치스코 교황이 교황이 아닐 수 있다는 내용의 성명까지 발표했습니다. 마침내 지난 6월 말, 비가노 대주교는 신앙교리부로부터 분열 혐의로 재판에 소환되었지만, 그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것을 밝히며, 오히려 “나는 나에 대한 이러한 고발을 영예로 여긴다”며 프란치스코 교황과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 대한 비난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J’ACCUSE”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선언했습니다.
“나의 주교 형제들과 교회 전체 앞에서, 나는 호르헤 마리오 베르고글리오를 이단과 분열로 고발하며, 그가 이단자이자 이교인으로 재판받고 지난 11년 동안 그가 부당하게 차지해 온 성좌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한다. 이는 어떠한 방식으로도 Prima Sedes a nemine judicatur[최고좌는 아무한테서도 재판받지 아니한다]라는 격언과 모순되지 않는다. 이단자는 교황권을 차지할 수 없으므로 그를 재판할 감목들보다 그가 위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마침내, 비가노 대주교는 교황공석주의의 반열에 들었으며, 1983년 성 비오 10세회에서 추방당한 교황공석주의 사제들 가운데 하나였던 도널드 샌본 주교(Bp. Donald Sanborn)가 자신의 파문에 대해 논평한 영상을 SNS에 인용했습니다. 이에 많은 교황공석주의 성직자 및 평신도들이 비가노 대주교에 대한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비가노 대주교는 다양한 환경에서 지지자를 모으고 그들을 결속시키는 방법을 잘 알고 있다. 일찍이 그는 소위 ‘딥스테이트’ 음모론과 같이 미국 정치와 관련된 여러 음모론을 주장하며, SNS 상에서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공개적인 찬사를 받았습니다. 비가노 대주교는 딥스테이트 음모론을 가톨릭식으로 활용하여 ‘딥처치’라는 자신만의 음모론을 개진해 나가기도 했습니다.
제 아무리 프란치스코 교황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있는 보수적인 가톨릭 신자라 할지라도, 대부분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베네딕토 16세까지의 교황들에게는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통주의자들과 교황공석주의자들의 경우, 요한 23세 이래의 모든 교황들을 강하게 비판합니다. 비가노 대주교는 프란치스코 교황 이전의 이 교황들에 대한 비판을 자제하면서도, 그들이 이단을 조장한 책임이 있음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비가노 대주교가 프란치스코 교황직의 유효성을 부정하는 논리를 일관성 있게 적용한다면, 요한 23세부터의 교황들 역시 교황이 아니여야 합니다.― 그는 ‘프란치스코 교황에 대한 증오’ 하나로 이들 모두의 영웅이 되는 데 성공했습니다. (교황공석주의에 반박하던 영향력 있는 전통주의-보수 가톨릭 저술가인 테일러 마셜(Taylor Marshall)은 SNS 상에서 비가노 대주교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을 계속해서 조성하고 있습니다.)
모든 극우 정치 음모론자들, 보수 가톨릭 신자들, 전통주의자들, 교황공석주의자들이 비가노 대주교를 지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가노 대주교에게 큰 영향을 받게 되리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교황의 태만
비가노 대주교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그는 온갖 음모론에 심취한 데다 신학적으로도 엉망이며, 서로 양립될 수 없는 입장을 가진 이들을 오로지 자극적인 논변과 증오만으로 결속시킴으로써 교회와 사회에 혼란과 추문을 유발하는, 가톨릭교회로부터 스스로를 파문한 분열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비가노 대주교를 전통주의 가운데서도 가장 극단적인 형태에 다다르게 만들었는지, 무엇이 스스로 충실한 가톨릭 신자라 자부하는 이들이 그에게 열광하게 만들었는지를 되돌아 보아야 합니다. 오늘날 가톨릭교회가 처한 역사상 유례 없는 보혁 갈등의 혼란은 비가노 대주교에게는 하나의 스포트라이트가 되어주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전통주의자들이 주장하듯이 교황이 고의적인 이단자나 배교자가 될 수 있다고 간주할 수 없습니다. 더 나가아가 교황권에 대한 가톨릭교회의 항구한 가르침은 “베드로가 있는 곳에 교회가 있다”(Ubi Petrus, ibi Ecclesia)는 것이며, 교황이 베드로의 후임자로서 결코 교회 전체에 이단을 강제할 수 없다는 바로 그것입니다. 9
“그러므로, 이 진리의 선물과 결코 타락하지 않는 믿음은 이 성좌에 앉은 베드로와 그 후임자들에게 거룩하게 주어졌기에, 그들은 만인의 구원을 위한 고상한 의무를 수행할 수 있었다. 이로써 그리스도의 양 떼 전체가 오류의 유독한 양식에서 돌아서서 천상 교리의 양분으로 양육될 수 있게 했으며, 이교의 경우에도 전체 교회가 하나로서 구원되어 교회의 기반에 의지하여 저승의 세력에 대항하여 굳건히 설 수 있었다.” 10
다만 단의론 논쟁이 한창이던 680년 제3차 콘스탄티노폴리스 공의회에 의하여 교황 호노리오 1세가 단의론 이단자로 사후(死後) 파문당했던 역사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톨릭 백과사전」(Catholic Encyclopedia)에 따르면, 역사적으로 개신교인들과 갈리아주의자들은 호노리오 1세의 사례를 들어 교황권을 공격하였고, 제1차 바티칸 공의회 당시 교황 무류성을 정의하는 사안에서도 호노리오 1세의 사례는 반대 증거로 곧잘 인용되었습니다.
그러나 호노리오 1세가 직접적으로 이단을 가르쳤기 때문에 ―애당초 그러하지도 않았고― 단죄당한 것이 아니라, 이단을 억제하는 데 교황으로서의 의무를 제대로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죄당한 것임이 제1차 바티칸 공의회 당시 이 문제를 연구했던 신학자들의 정론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였던 루이나제르 비긴 신부(Rev. Louis-Nazaire Bégin)는 자신의 연구를 다음과 같이 결론 내립니다.
“따라서 제6차 공의회의 교부들이 호노리오에게 제기한 모든 혐의 가운데 그 무엇도 형상적 이단[고의적 이단]에 해당하지 않았다. 그 모든 혐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두 의지 교리에 대해 침묵을 지시했던 세르지우스의 조언을 따른 데 있어서 이 교황을 유죄로 판단하는 데 그쳤다. …… 그로 인해 최고 목자에게서 발견되어야 할 용기와 행동력으로 이단이 원칙적으로 거절당하고 단죄당하지 않았다. …… 호노리오의 태만함은 그 범죄의 전부였고, 이것이 그가 책망당한 이유이며 단죄당하게 한 원인이었다.
…… 나는 [호노리오에게 가해진] 단죄를 부정하지 않는다. 반대로 나는 조금 전에 말한 바에 따라 [그 단죄를] 수용한다. 다만 이단자라는 단어를 분간하는데, [이 단어는] 꽤 부정확한 데다 문제가 되는 공의회들의 시대에는 더더욱 그러했다. 이는 이단을 고의적으로 완고하게 공언하는 사람들뿐 아니라, 자신의 의무가 행동을 취할 것을 요구할 때에도 침묵과 태만으로써 어떤 방식으로든지 이단에 이익을 제공하는 사람들까지도 나타냈다.
…… 이로부터 나는 호노리오가 이 세 공의회로 말미암아 이단자로 단죄당할 수 있었음을, 사실에 따라 오류를 가르쳤기 때문이 아니라 오로지 교회의 머리로서 그 본분에 따른 필수적인 힘을 행사하지 않음으로, 이단을 억제하기 위해 권위를 힘차게 사용하지 않음으로, 진리를 표현하는 방식에 침묵을 지시함으로, 따라서 오류가 확산되는 데 이바지함으로 [이단자로 단죄당할 수 있었음을] 결론짓는다.
이것은 [제1차] 바티칸 공의회 동안 이 문제를 다루었던 거의 모든 사람이 도달한 동일한 결론이다.” 11
즉 교황은 비록 이단에 빠지거나 그것을 보편 교회에 가르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이단을 물리치지 않는 사목적인 태만함으로 교회에 해악을 끼칠 수는 있다는 사실이 자명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그 교도권에 있어서 이단을 범했다는 비가노 대주교의 주장은 기각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프란치스코 교황의 사목적인 태만에 대해서는 논할 가치가 많습니다.
2019년 2월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슬람교의 아흐메드 알타예브 대이맘(Grand Imam Ahmad Al-Tayyib)과 함께 서명한 「세계 평화와 더불어 사는 삶을 위한 인간의 형제애」(Human Fraternity for World Peace and Living Together)라는 선언문에는 “종교의, 피부색의, 성별의, 인종의, 언어의 다양성과 다원성은 당신 지혜로 인간을 창조하신 하느님의 의지이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신 종교는 오로지 가톨릭교회 하나가 아닙니까? 교황이 종교 다원주의를 선언한 것입니까? 이에 대해 전통주의 성향의 ―그리고 프란치스코 교황의 교도권을 열심히 비판해 온― 아타나시우스 슈나이더 주교(Bp. Athanasius Schneider)는 교황과의 만남에서 종교의 다양성과 성별의 다양성을 대조하는 “해당 문장은 오류로 이해될 수 있음을” 교황이 인정했음을 전했습니다.
더욱이 교황은 성별의 다양성이 하느님의 적극적인 의지인 반면, 종교의 다양성은 그저 “하느님의 허용적인 의지”인 것으로 구분했다고 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라면야 신학적 오류는 없겠으나,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문장을 ‘그러한 의미에서’ 읽겠습니까?
기내 인터뷰 도중 자신이 과거에 가톨릭 신자가 아닌 유대교 노인 여성에게 모르고 성체성사를 분배한 일을 언급하며 그것이 “좋은 일”인 데다 “주님께서 내가 모르는 사이에 그녀에게 상을 베푸시길 원하셨다”고 말하는 것은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분배한 교황에게도, 배령한 유대교인에게도 고의성은 없었지만, 객관적으로 이는 주님의 몸에 대한 모독인데 말입니다. ―강론이나 인터뷰 등, 자잘한 영역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범하는 교리적 오류는 이외에도 많습니다. 물론 이것이 교황이 이단자임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동성애에 대하여 공공연히 이단적인 ―또는 준이단적인― 주장을 한 게오르크 베칭 주교, 장 클로드 올러리슈 추기경, 라인하르트 마르크스 추기경 등은 징계나 제재는 커녕 오히려 지지를 제공하는 반면 조셉 스트릭랜드 주교는 교황의 교종직을 비판했다 하여 교구장에서 해임당하는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기실 성 토마스 아퀴나스가 지적했던 것처럼, 이론상 이단을 범하지 않고 분열을 범하는 것은 가능하더라도 분열을 범하지 않고 이단을 범하는 것은 불가능하듯이, 분열보다 이단이 더 나쁘지 않습니까?
“이단과 분열은 각자가 본질적으로 또 직접적으로 대립하는 것들에 관해서 구별된다. 이단은 본질적으로 신덕[信德]에 대립하는 반면 분열은 본질적으로 교회적인 애덕[愛德]의 일치에 대립한다. 이러한 까닭에 누구든지 신덕이 결여된 사람은 애덕도 결여되긴 함에도 신덕과 애덕은 서로 다른 덕목인 것처럼, 누구든지 이단자인 사람은 분열자이기도 하며 그 반대는 아니다. 마찬가지로 그럼에도 분열과 이단은 서로 다른 악덕이다.” 12
「사랑의 기쁨」에 대한 ‘의문들’은 다분히 공격적이었지만, 결과적으로 보았을 때는 침묵을 지키거나 일부 성직자들과 신학자들, 논객들에게 해명을 맡기는 것보다 공식적인 권위로 ‘답변’을 제공하는 것이 더 나았을 것입니다. 이른바 파차마마 논란이 제아무리 사실과 괴리된 주장들로 점철되어 있었다 한들, 그 조각상이 무엇이었는가에 대해 서로 다른 말을 하는 와중에 교황이 공개적으로 “파차마마”라고 언급하는 것보다 더 나쁜 대처는 없었음이 분명합니다.
비오 5세 미사 경본에 대한 애착을 가진 신자들에게 “후퇴주의”(indietrismo)라는 낙인을 찍는 것보다야, 전통주의자들과 성소수자들 양자에게 공평한 지지와 도움을 제공해주는 마테오 주피 추기경(Cardinal Matteo Zuppi)의 모범이 훨씬 더 아버지답지 않겠습니까?
교회 역사에서 벌어진 분열들에 대해,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가톨릭교회는 “어떤 때에는 양쪽 사람들의 잘못이 없지 않았다”고 성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가톨릭교회는 과거에 못지 않게 심각한 분열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축복의 사목적 의미에 관한 선언 「간청하는 믿음」이 발표될 당시만 하더라도 스위스, 네덜란드,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등 여러 국가의 주교들이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것을 넘어, 13폴란드와 헝가리, 아프리카 대륙의 경우에는 아예 주교회의 전체가 동성 커플 축복을 이행할 수 없음을 공언하지 않았습니까? 비록 그것이 교황의 가르침에 대한 저항이 아니라 하더라도, 교황의 교도권이 이토록 광범위한 반대에 부딪힌 적이 있었습니까?
비가노 대주교를 두둔할 수 없겠으나 동시에 ‘드디어 빌어먹을 이단자가 파문되었구나’ 하고 즐거워 할 일도 아닙니다. 비가노라는 인물은 마냥 ‘후퇴주의자들의 선동’만을 탓할 수 없는, 가톨릭교회가 처한 바 고통스러운 갈등과 분열의 일면일 따름입니다. 안타깝게도 교황을 무조건적으로 옹호하거나 비난하는 여론이 우세하지만, 언젠가 이 혼란스러운 시기가 지나면 프란치스코 교황의 교종직이 “교황은 주교들의 일치는 물론 신자 대중이 이루는 일치의 영구적이고 가시적인 근원이며 토대이다”라는 공의회의 가르침을 더욱 빛나게 해주었는지, 아니면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는지 건전하게 객관적으로 평가할 날이 올 것입니다. “이 교종직은 여러 많은 측면에서 재앙이자 대참사다”라는 14故 조지 펠 추기경의 판단이 다시 떠오르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 봅니다.
물론, 판단은 각자의 몫입니다.
- “우리는 이 종교에 속해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새로운 종교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불리우는 바 이 보편적인 종교가 아닌, 옛 종교, 곧 가톨릭 종교에 속해있습니다. 이[새로운 종교]는 더 이상 가톨릭 종교가 아닙니다.”(마르셀 르페브르 대주교, 출처, ofelixculpa.com 번역) [본문으로]
- “우리는 공의회의 교회에 의해, 공의회의 교회로부터 성무를 정지당했습니다. 우리가 속하길 원치 않는 공의회의 교회로부터 말입니다. …… 교황, 주교, 사제, 신자들이 이 새로운 교회를 어느 정도로 고수하든 [고수하기만 하면] 그들 자신을 가톨릭교회로부터 갈라놓습니다.”(마르셀 르페브르 대주교, 출처, ofelixculpa.com 번역) [본문으로]
- “의심의 여지 없이 멀지 않은 바 하느님께서 나를 불러 가실 때, 누구로부터 이 신학생들이 성품성사를 받겠습니까? 의심스러운 의향 탓에 의심스러운 성사를 베푸는 공의회의 주교들에게서요? 불가능한 일입니다.”(르페브르 대주교, 출처, ofelixculpa.com 번역) [본문으로]
- “이교[분열]란 교황에게 대한 순종 또는 그에게 종속하는 교회의 구성원들과의 친교를 거부하는 것이다.”(교회법 제751조) [본문으로]
- “성좌의 위임 없이 어떤 이를 주교로 축성하는 주교와, 또한 그에게서 축성을 받는 자는 사도좌에 유보된 자동 처벌의 파문 제재를 받는다.”(교회법 제1387조) [본문으로]
- 성 요한 바오로 2세, 자의교서 「하느님의 교회」(Ecclesia Dei), 1988.7.2., 3항,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참조. [본문으로]
- 이는 교리나 규범에 대한 ‘의문’이 교황청에 제출되면 이에 대해 비공개 또는 공개적으로 ‘답변’을 제공하는 교회의 관례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기쁨」에 대한 ‘의문들’은 그릇된 이분법을 사용하여 교황의 교도권에 의도적으로 도전하는 것으로 인식될 여지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해당 링크의 기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으로]
- “나는 특히 심각한 전례 남용, 영성 생활의 위기, 아시시의 판테온, 십자군을 용서해달라는 개탄스러운 요청들 예컨대 2000년 희년의 그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 나는 이 모든 것이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깔아 놓은 새로운 원칙들로부터 유래했음을 자각했습니다. 그러나 훨씬 후에, 매캐릭 前 추기경과 그의 동성애 네트워크 전체의 중대한 추문을, 심지어 더 심각한 베르고글리오의 추문을 마주하여, 교리적인 부패와 도덕적인 부패 사이의 내재적 연결성이 나에게 명백해졌고, 뿐만 아니라 지난 수십 년 동안 교회 안에서 맹위를 떨친 위기의 깊은 원인들이 제2차 바티칸 공의회 혁명으로 말미암아 초래되었습니다. …… 나는 그 신앙과 용기를 인하여, 르페브르 대주교를 감탄과 감사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 르페브르 대주교는 분열자[schismatic]가 아니라 거룩한 사람으로 보여져야 합니다! 타오르는 선교사이자 신앙의 고백자로서, 전통, 사제직, 가톨릭 미사의 열렬한 보호자로서 말입니다. 그는 파문까지 포함된 극심한 제재에 자신을 노출시켰습니다. …… 마르셀 르페브르 대주교는 성 교회가 언제나 행하고 가르쳐왔던 것을 계속 가르치고 실천했습니다. 그는 자유주의, 미사 그리고 교회의 전례적 체계 전체에 대한 파괴, 사제직, 영성 생활, 그리스도교 도덕에 대한 파괴에 반대했습니다. 반복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불순종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신앙이라고 말합니다!”(카를로 마리아 비가노 대주교, 출처, ofelixculpa.com 번역) [본문으로]
- 성 암브로시오, Expositio in Psalmum, CXVIII, XL, 30 ; 비오 6세, 사도헌장 Super Soliditate에서 인용. [본문으로]
- 제1차 바티칸 공의회, 제4회기, 교의헌장 Pastor Aeternus, 제4장, 7항, ofelixculpa.com 번역. [본문으로]
- Louis-Nazaire Bégin, La primaute et l'infaillibilite des souverains pontifes : lecons d'histoire donnees a l'Universite Laval (Quebec: L. H. Huot, 1873), pp. 249-254, ofelixculpa.com 번역. [본문으로]
- 성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대전」(Summa Theologiae), IIa, IIae, q. 39, a. 1, ad 3, ofelixculpa.com 번역. [본문으로]
-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일치 교령, 3항. [본문으로]
-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회 헌장, 23항.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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